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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집회나 선거 운동 현장, 투표장..
오피니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집회나 선거 운동 현장, 투표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5/27 14:03 수정 2014.05.27 02:02




집회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선거 기간에 새마을운동협의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해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다.

선거 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몽타주 배부나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해 임시반상회 등을 열 수 있다.



집회에서 할 수 없는 사례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 기간에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연탄ㆍ쌀 나누기 행사나 시ㆍ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 기간에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예선과 본선대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ㆍ경로잔치 행사를 열 수 없다.

정당의 사무처 유급당직자들이 선거 기간에 선거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되고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기간 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해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수원지방법원 2002. 11. 22. 선고 2002고합741)


선거 운동 현장이나 투표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받아 가슴에 달고 안으로 들어가 개표대 위에 있던 투표용지 중 수십 매를 집어 던지고 다른 투표용지 2매는 입에 넣어 씹고 또 다른 2매는 손으로 찢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개표소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창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5고합220)

자신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해 교부받은 후 이를 찢어버려 선거관리, 단속사무와 관련한 확인서 1부를 훼손할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42) 

연설ㆍ대담용 자동차에 선관위 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욕설ㆍ폭행을 해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예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473)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를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주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한 행위 역시 징역 8월 감이다.(대전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431) 

이 외에도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관리ㆍ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하거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선거와 관련해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관위 지도계장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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