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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범어주공1차 재건축 ‘급물살’..
사회

범어주공1차 재건축 ‘급물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06/10 09:39 수정 2014.06.10 09:39
조합설립 위한 창립총회… 박정협 조합장 선출

조합 인가 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본격 추진



양산지역 최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물금읍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고 조합 인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범어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협, 이하 추진위)는 지난 6일 물금읍사무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조합정관과 예산을 승인하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박정협 추진위 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이사 6명, 감사 2명 등 8명의 임원이 선출돼 2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박정협 조합장은 “2006년 첫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 오늘날 조합설립 창립총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주민 간 이견으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규정대로 조합을 이끌어 나가되, 힘 있는 조합을 만들어 시공사 등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밀 안전진단 이후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 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착공 및 분양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을 주축으로 시공사 선정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989년 준공된 범어주공1차아파트(630세대)는 건물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 필요성이 재기, 2006년 예비심사를 거쳤지만 심의결과 ‘유지보수’로 결정되면서 재건축이 한 차례 무산됐다.

그러나 추진위는 경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정비구역지정인가 신청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적하자가 발생했다’며 양산시가 재건축을 백지화하려하자 추진위가 크게 반발했다.

이후 법령해석 논란 끝에 지난 2010년 12월 추진위와 양산시간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는 합의점을 찾아 재건축이 재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위원장 해임과 관련한 법적공방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지만 올해 4월 추진위원장 변경 승인이 최종 결정돼 지난 6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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