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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적용제외 Q&A..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적용제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6/10 10:02 수정 2014.06.10 10:02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적용제외는 ‘수급권 적용제외’가 아닌 ‘당연가입대상 적용제외’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일 경우,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추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됩니다. 추후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이력은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납부이력은 계속 연계되며 본인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연금에 가입해 자신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은 장애로 소득활동에 지장을 줘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 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적용제외’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적용제외’ 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대상인 분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역시 국민연금 ‘가입 중’의 상태로 보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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