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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오락가락 교육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학습금지법 ‘반짝시행’ 안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6/24 09:34 수정 2014.06.24 09:34



 
↑↑ 이현서 학생기자(효암고1)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란 초, 중, 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하지 못한다. 또한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광고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선행학습금지법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은 공교육을 살릴 수 있고 성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시각도 있다. 법안 내용이 대부분 공교육 규제에 맞춰져 있어 정작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이 있다. 사교육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입시이기 때문에 현 입시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효암고 김아무개(16) 학생은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필요한 정책인만큼 반짝시행으로 그치지 말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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