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야 하며 예금ㆍ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와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급을 할 때도 수급자(명의대여자)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ㆍ어ㆍ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