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기준치가 넘는 소음이었다. 채석장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경동스마트홈 입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양산시가 채석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새벽 시간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동스마트홈 입주민은 아파트 바로 앞 D광업의 채석작업으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왔다.<관련기사 533호, 2014년 6월 24일자> 참다못한 한 입주민이 소음측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양산시가 지난달 23일 새벽 5시 30분께 소음을 측정한 결과 62db로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
양산시는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르면 새벽 60db, 주간 65db, 야간 50db 이하가 법정기준치”라며 “새벽시간대에 저층과 고층에서, 창문을 열고 닫고 측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4~5차례 측정한 결과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산시는 D광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개선명령을 내렸다. D광업은 새벽 시간대 장비를 줄이고 저소음기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입주민은 새벽시간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동주택 바로 옆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벽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식 밖 행동이라는 것.
입주민 손아무개(45) 씨는 “대부분 주민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새벽과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며 “사실 62db과 59db은 실생활에서는 크게 차이 없다. 저감대책을 세워서 59db이 나온다고 시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