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50년만에 일부 해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양산지역은 찔끔 해제에 그쳤다. 상수원 수계와 무관한 곳만 해제했기 때문인데, 실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피해가 큰 동면지역 5개 마을에 대한 해제는 올 연말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와 양산시에 따르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93.023㎢ 가운데 4.056㎢를 해제한다는 변경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은 동면 다방천 일부 지역인 0.009㎢만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양산은 현재 18㎢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회동과 법기수원지에서 떨어져 양산천으로 흘러 회동 상수권 수계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주민이 하천물을 간이식수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함께 묶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부산시민 식수원인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를 보호하고자 1964년 지정됐다. 이곳과 인접한 동면지역 일부마을 등 양산지역 18㎢이 포함돼 50여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특히 동면 개곡ㆍ법기ㆍ창기ㆍ영천ㆍ남락마을 등 0.453㎢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건물 증ㆍ개축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2010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양산시는 “이번 찔끔 해제는 그동안 해제를 추진해 왔던 것과는 다른 사안으로, 동면주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완료했고 하수관거사업 역시 올해 10월께 준공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 연말에 해제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