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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섭 양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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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워터파크를 가면 불편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과자부터 도시락까지 집에서 모두 챙겨가야 한다.
물과 음료도 마찬가지다. 자판기가 설치돼 있지만 품절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작은 편의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워터파크를 관리하는 양산시 산림공원과에서 편의점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산림공원과가 편의점 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매점 수익 문제다.
산림공원과는 여름 한철을 제외하면 이용객이 별로 없어 매점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며 매점 개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왜 편의점 수익을 시에서 염려하나? 양산시가 직영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의 몫이고, 그 결과는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장사가 잘 돼 성공하든, 반대로 실패하든 시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산시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잘 챙겨 받아 시민을 위해 쓰고, 편의점에서 시민들에게 해로운 음식을 파는지,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않는지 점검만 잘하면 될 일이다.
두 번째, 공원 내 편의점이 생기면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공원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산림공원과 입장에서 충분히 염려할만한 문제다.
하지만 편의점이 있으나 없으나 시민은 이미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을 먹으며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쓰레기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치우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편의점이 생겨서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편의점 업주에게 일정 부분 청소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특히 편의점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입장을 생각한다면 산림공원과의 이러한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등을 종합해 지금까지 양산에서는 공원 안에 편의점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게 이유다. 흔히 말하는 ‘관례상’ 안 된다는 의미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라니…. 혹시나 해서 공원 내에 편의점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조례나 관계 법령이 있는지 물었다. 그런 것은 없다고 한다.
결국 산림공원과의 주장은 아무리 곱씹어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특별한 이유도, 관련 규정도 없이 워터파크 내 편의점 개점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을 통해 본 나동연 시장의 말이 기억난다. 나동연 시장이 지난해 기업체 사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각종 허가에 관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넓게 해석해서 가능한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업 규제는 가능한 허가 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공원에 편의점 하나 설치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도 없이 반대하는 것인가.
양산시 산림공원과는 워터파크 내 편의점 시설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 역시 ‘포지티브’ 행정이 일반 시민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