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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퇴사 시 국민연금 신고 외..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퇴사 시 국민연금 신고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7/08 10:06 수정 2014.07.08 10:05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분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신고를 할 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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