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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준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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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까지 시행됐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급대상자와 수급액 변동이 다소 있다.
법 주요골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639만명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급액은 최고액 20만원을 다 받는 어르신이 406만명(90.8%)이며, 나머지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2~19만원으로 차등 지급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해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으로 월소득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이며, 각 개인에 대한 수급권 발생 여부 결정은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재산, 소득 등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참고해 결정 통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고,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다.(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사유 발생이 사유발생일(만 65세 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대상자들은 반드시 생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자동 연계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이번에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주 대상은 7월 1일 이후에 생일이 도달하는 어르신들과, 새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변경기준에 의해, 개인 소득과 보유재산에 변동이 발생되는 분들이라 할 수 있다.(근로소득 공제범위 확대 및 고가 주택보유, 고급자동차 보유 및 고가회원권 보유 등)
돌이켜보면, 지금 어르신들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매우 미흡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분들의 노후를 현 세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책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번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지급받던 연금액보다 2배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이 금액으로 노후생활이 당장 풍족해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면 둘 셋째 술을 뜨듯이, 꾸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공동책임을 다하면서 노후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