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신입사원 보험료 납부 외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신입사원 보험료 납부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7/22 10:17 수정 2014.07.22 10:16




▶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직원이 1일에 입사했다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일이 아닌 날짜에 입사했다면 다음 달부터 내시면 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사일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사용자 제외)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을 차감해 고지합니다. 미납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 것에 유의하세요.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