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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경남도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ㆍ동면ㆍ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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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돈과 건강이라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퇴직 후 노후준비가 부족한 많은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는 또 다른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건강보험료 예를 찾아보자. 60대 남성 ‘갑’은 5인 가구로 배우자 1명, 자녀 3명, 연금 월 140만원, 주택과표 2억1천420만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4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 ‘갑’은 직장에 다닐 적에는 월 500만원 수입으로 월 14만9천750원(본인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은 훨씬 줄었음에도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월 5만1천480원이 증가한 월 20만1천23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모든 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돼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과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돼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뉘어 어쩔 수 없다는 공단측의 설명이지만, 이런 납득하기 힘든 불공평한 시스템이 있다면 분명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오만과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가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제도적 약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하고, 정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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