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추납(추후납부)은 휴ㆍ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 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내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낼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기존 납부 예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나 납부 이력이 없고 소득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납부 예외 기간이 없어 추납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납부 예외 기간 유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월의 보험료☓추납 신청 월수’만큼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나눠서 낼 수 있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 평균소득월액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 50%였던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씩 감소해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입니다.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 전ㆍ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주십시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 주주가 아닌데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야 하며 예금ㆍ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 요구와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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