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안병운)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8천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천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양산지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고 병ㆍ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