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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철 양산경찰서 여성보호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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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인해 터프린은 가슴에 간통(adultery)의 머리글자인 A로 낙인을 새기는 형을 당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1850년 미국 작가 너새닐얼 호손의 ‘주홍글씨’에 나오는 이야기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17세기 미국에서 행해졌던 ‘주홍글씨’형이 있다. 바로 성폭력범죄 형벌에 관한 이야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30일 이내에 담당 경찰서에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또 신고해야 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이다. 물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번잡한 일인가.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전국 74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고 우리 양산경찰서에서도 지난 18일부터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속에서 아니면 길에서 그냥 앞서 지나가는 여성의 뒤태가 아름답다고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것쯤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20년 동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도 소용없으니 한 번 더 몸가짐을 바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