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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옹벽은 2008년 8월에도 집중호우에 한 차례 붕괴됐었다. 당시 시공사인 (주)한일건설이 300m 규모의 옹벽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 사고지점 바로 옆 20~30m 법면이 무너져 내렸다.
이후 2010년 시공사가 양산시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몇 차례 보완조치를 받았다. 2012년 3월 최종 보완 완료되고 법면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준공 허가가 났지만, (주)한일건설 부도 사태로 당시 시설물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양산시로 이관되지 못했다.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시공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양산시 설명이다.
양산시는 “지난 2008년 옹벽 붕괴 때도 100억원에 달하는 복구비용이 들었던 터라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추정된다”며 “사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시공사 부실시공 때문인지 명확히 원인규명이 돼야 복구 주체와 예산 출처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신속히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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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한일건설은 현재까지도 법정관리 중이라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복구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준공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설물 인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양산시 관리소홀 책임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09년 교동 일동미라주아파트 진입도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양산시와 시공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복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임시조치했던 옹벽이 두 차례나 더 무너진 뒤에야 복구를 진행해 빈축을 샀다.
입주민들은 자칫 양산시와 시공사 간 책임공방으로 복구공사가 늦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