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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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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관련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8/26 09:59 수정 2014.08.26 09:57




▶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선정기준액은 7월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제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시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며 수급요건을 만족할 때 산정된 연금이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나이ㆍ소득기준을 만족했을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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