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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서 학생기자(효암고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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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흡연 피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다.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비흡연자 가운데 일부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한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연기를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연기를 지속해 마시게 될 경우 폐암, 천식, 만성기침, 협심증, 아토피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간접흡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평산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아무개(54) 씨는 “우리 집이 3층인데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바깥에서 피는 담배 때문에 냄새가 올라와 고민”이라며 “날씨가 더울 때는 창문을 닫을 수 없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 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진다고 한다. 베란다, 화장실, 아파트 화단 등 어느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아파트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현서 학생기자(효암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