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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가..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가입 Q&A 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9/30 09:59 수정 2014.09.30 10:33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자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단,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분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금을 내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내지 않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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