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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상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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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도 서민인데 정치를 후원할 돈이 어딨느냐?’, ‘뉴스에 정치인 부정ㆍ부패 얘기로 가득한데 거기 보태라고 돈을 후원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치후원금은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후원금이 기부되고 사용하는 과정을 알고 나면 믿을 수밖에 없다.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하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든지 자금을 사용할 주체의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된다. 사용주체 회계책임자는 반드시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회계보고서 수입으로 기재해야 하고, 선거가 끝난 뒤나 1년 또는 6개월마다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 통장과 회계보고서를 교차 심사해 회계보고서를 검토한다. 또한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을 사용할 때도 임의로 현금 인출할 수 없고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 거래 상대와 용도가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 또 회계보고서에 지출로 기재해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 ‘정치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는가?’하는 의혹은 해소될 것이다.
그럼 후원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면 후원회는 국회의원에게 자금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이 그 자금을 사용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모아서 정당에 배분하고 정당이 그 자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는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사용하고 부정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매스컴에 일부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정치자금은 회계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실명으로 거래되지 않는 음성적인 불법자금으로서 절대적으로 정치후원금과는 관련 없다.
일부 부정하게 사용하는 정치자금 때문에 정치후원금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후원금이 모이지 않아 정당한 정치활동마저 위축되고 정치발전이 도태된다면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은 강력히 단속해 처벌받게 하고 깨끗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은 정치후원금을 지원받아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정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정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땐, 해당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후원금 기탁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며 1회 1만원 이상,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도 정치후원금 기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에는 세금혜택이 있는데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돼 연말 근로소득 정산 때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소 해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정치후원금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떨쳐내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소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어서 빨리 정착돼 정당한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