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동 옹벽붕괴사고에 대한 긴급재해 특별교부세 25억원이 확보됐다.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이 안정행정부에 긴급히 요청한 것으로, 평산지역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부족분 5억원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오후 1시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외곽순환도로에 접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토사가 밀려들었고, 1천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안전행정부에 사고 심각성을 알리고,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90억원 이상 피해액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양산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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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의원은 이 사건이 인재라기보다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란 점과 주민들이 추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복구예산을 요청해 왔다.
결국 안전행정부가 옹벽붕괴사고에 대한 긴급재해특별교부세 25억원과 웅상도시계획도로 공사비 부족분 5억원을 양산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긴급재해 특별교부세 지원은 규정에 의한 행정에서 탈피해 주민안전확보와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