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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경사 양산경찰서 경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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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동 학대는 가정폭력으로 분류돼 아동 학대범들에게 가벼운 처벌만 주어졌지만 최근 아동 학대 범죄가 사회 쟁점이 되고 국민의 요구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앞으로 시행하는 특례법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져 즉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우선 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과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이전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상습으로 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 친권상실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 앞서 언급한 모든 조치가 범죄 발생 후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입법적 한계라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정신지체와 불안을 야기하며 성인이 됐을 때도 정상으로 행동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족 간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회와 국민 전체의 주의 깊은 관심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번 특례법개정으로 아동 학대 범죄자가 줄고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틀이 형성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