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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아동학대 그 무서움..
오피니언

[특별기고] 아동학대 그 무서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0/07 09:24 수정 2014.10.07 09:29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에 맞춰




 
↑↑ 김진수 경사
양산경찰서 경무계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ㆍ정신ㆍ성폭력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그동안 아동 학대는 가정폭력으로 분류돼 아동 학대범들에게 가벼운 처벌만 주어졌지만 최근 아동 학대 범죄가 사회 쟁점이 되고 국민의 요구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앞으로 시행하는 특례법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져 즉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우선 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과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이전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상습으로 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 친권상실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 앞서 언급한 모든 조치가 범죄 발생 후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입법적 한계라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정신지체와 불안을 야기하며 성인이 됐을 때도 정상으로 행동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족 간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회와 국민 전체의 주의 깊은 관심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번 특례법개정으로 아동 학대 범죄자가 줄고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틀이 형성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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