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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기대된다..
오피니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기대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0/07 09:48 수정 2014.10.07 09:48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제6대 시의회 첫 정례회
중심에 행정사무감사 있다
시의회 여러 기능 가운데
가장 핵심인 견제ㆍ감시 기능
시민 대신해 수행하는 만큼
성실하고 엄중히 진행돼야


얼마 전 감사원 4급 중견 간부인 기술직 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근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철도 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첫 관계(官界) 인사로 기록됐다.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으며, 감사원의 고속철도 감사에서 경쟁사 부품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도록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금 부조리를 감시, 단속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비리로 적발되는가 하면 금융 지도 당국 직원의 금융 비리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과 불신 풍조 이면에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비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에서도 비리 먹이사슬이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어찌 보면 사회 모든 행위와 규제, 감독과 지도 등 행정행위 과정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일부 개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지방자치시대에 한 해 수천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국한하지 않고 단체장 권한 남용이나 정책수립과정 준법 여부,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 지적하고 개선하는 이 일은 기초지방의회인 시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이자 막중한 사명인 셈이다.

민선 6기 나동연 시장 체제 양산시는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높은 기관 청렴도를 유지해 왔다. 공무원 개인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사업 발주나 예산 집행, 인사 등 부문에서 시청 내 조직원으로부터도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기관 청렴도에서 점검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른바 특수시책이라는 분야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큰 규모 사업이나 정책은 다분히 그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기 쉽다. 현직 단체장 업적으로 치부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쉽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그만큼 시민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민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는 엄정한 법 규정을 근거로 시행돼야 한다. 특정인 또는 특정한 단체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만으로 부당한 법 해석이 자행돼서도 안 된다.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나 단속은 공평무사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6대 시의회가 개원 이래 첫 정례회를 맞았다.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다. 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을 비롯해 시설관리공단까지 2013년 한 해 동안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시민을 대신해 양산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기관과 부서 책임자를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 물을 기세다. 의회는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글 머리에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감사 당사자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 큰 틀인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보완 기능을 갖고 있다. 집행부인 시청이 주어진 권한과 법규 안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라면 의회는 집행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시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쓰는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은 오로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 모두가 직접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줄 사람으로 그들을 뽑은 것이다. 의원들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시의회 원 구성상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업무 파악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의원 개개인 능력이 아니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될 것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슴 깊이 새겨서 성실하고 진중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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