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것을 분할연금이라 말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ㆍ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모두 61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면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 신고했을 경우에도 각 기관 전산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에서 65세 이후(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다 안전합니다. 연금액도 해마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돼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습니다. 성실히 납부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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