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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양산지역 13개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간 현장행정을 벌인 결과, 일부에서 순찰활동비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효진 시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초소 입구에 풀이 1m가량 자라 있는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범초소에도 연간 500만원씩 꾸준히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며 “당일 야간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야식비 역시 매일 같은 사람이 명단에 올라와 있고, 더욱이 순찰지역을 벗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대낮에 사용한 식비와 주유비 등도 시민혈세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자율방범대는 민간인 자율 봉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적 활동을 주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양산시 예산으로 활동비가 지원되는 만큼 정확한 예산지침에 따라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야간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는 곳은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대원 수와 활동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달라”며 “또 쓰지 않는 초소를 만들어놓고 운영비를 받아 온 자율방범대는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13개 읍ㆍ면ㆍ동 방범초소 모두가 무허가 가설 건축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건물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산림공원과와 협의해 공원 내 공원관리용 초소를 구축해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면, 공원 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