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만 57세로 정년퇴직해 생활이 어려운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을 미리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 가능 나이에 도달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2014년도 기준 198만1천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은 조기노령연금 청구 월의 다음 달부터 사업(임대)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청구한 나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달라지며, 1957년생 경우 지급률은 61세에는 기본연금액(62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60세에는 기본연금액의 88%, 59세에는 기본연금액의 82%, 58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6%, 57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0%가 되며 나이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1개월마다 0.5% 가산됩니다.
▶ 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안심(安心)계좌’는 현재 모두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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