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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야간작업, 사고위험 ..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야간작업, 사고위험 높인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1/04 10:33 수정 2014.11.04 10:33



건설현장에서 자재공급이나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기타 공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발생하면 부득이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간 차량정체를 피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기ㆍ가스ㆍ하수도ㆍ도로공사 등은 주로 야간에 한다.

야간작업은 시야가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낮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작업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특히 작업장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 근로시간을 준수해 양호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야간작업 때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조치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간에는 돌발 사태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기 쉽기 때문에 주간 일일점검을 통해 모든 작업조건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작업복, 야광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종류에 따라 필요하면 안전대, 방진마스크, 정전기 방지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

근로자 위치식별이 쉽도록 안전모와 작업복(또는 조끼)에는 적정한 휘도가 있는 반사물(색상: 은색, 선 폭: 10㎜ 이상)을 부착하도록 한다. 작업 때는 가능한 한 2명 이상 함께해야 한다. 야간작업 근로자는 지정된 안전통로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나 돌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 번 설치된 안전통로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옮길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 발판은 빈틈이 없이 설치하고 작업발판 가장자리나 안전난간은 식별이 쉽도록 발광물을 부착한다.

작업장 주 출입구, 장비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는 경광등을 설치한다. 안전시설에 부착된 전기시설은 근로자와 접촉하더라도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 접지와 잠금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안전시설에 부착한 조명은 통행 근로자 안면에 정면으로 투광되지 않도록 한다. 비상통로에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 시작 전 근로자 심신 상태를 점검해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비상구급 약품을 현장에 비치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주간보다 기온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는 근로자 체온이 유지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작업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작업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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