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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전업주부 가입 외 Q&A..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전업주부 가입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1/11 10:47 수정 2014.11.11 10:46




▶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안정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중위수 소득은 99만원이며, 연금보험료는 8만9천100원입니다.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제외됩니다.


▶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된다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ㆍ폐업사실 확인 가능할 때)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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