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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삼성중3) 학생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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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를 하는 대부분 비양심 운전자들은 넓은 도로는 물론 상대적으로 길이 좁은 2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해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준다. 심지어 1차선 일방통행 도로 한 가운데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하는 등 막무가내 주차도 서슴치 않는다.
이 같은 불법 주차로 인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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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 대형버스 2대가 닿을 듯 말 듯 아찔하게 교차해 지나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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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2륜차로 분류돼 인도에서 주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인도 쪽에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도도 차도도 다닐 수 없는 자전거는 이리저리 곡예운전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자전거가 아닌 일반 보행자들이 차를 피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주차와 자전거 도로 개선 해결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양산시가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거나,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나 단속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주차된 차량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의 명확한 표시와 규제를 해야 한다.
이원근(삼성중3)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