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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규모 석ㆍ금산지구 단독주택 사이에 폐차압착물 야적장이 자리잡고 있다. 1천200㎡ 규모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폐차압착물이 여기저기 쌓여있다. 지상 2층 높이까지 쌓여 위험천만해 보이는 곳도 있다. 이곳은 공동주택부지와 단독택지로 구성된 주거지역인데, 공장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버젓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근 주민은 주거지역 미관 훼손은 물론 굉음과 냄새, 먼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지난해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폐차가 아닌 단순 차량 철재를 압착해 놓은 고물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규정할 수 없다.
또한 철재고물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고물상은 2천㎡ 이상 규모만 규제대상”이라며 “더욱이 사유지에 차고지 허가를 받아 바퀴 달린 트레일러 위에 폐차압착물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원에 따라 소음과 진동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차례 소음과 분진을 측정한 결과 제재 기준에 미달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종 주거지역에 고철을 쌓아놓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차고지로 허가를 받았다면 엄연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이 땅 주인은 고물화물운송업자로 차고지 허가를 울산시에서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차고지가 아닌 폐차 적재장으로 일종의 가공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시가 울산시에 당장 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양산시는 “업체는 주택이 들어서기 전부터 영업을 해 왔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작정 사업장을 옮기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일부 불법 트레일러에는 철거명령을 내렸고 강제이행을 앞두고 있는 등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빠른 시일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