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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프리랜서 연금보험료 납부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프리랜서 연금보험료 납부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1/25 09:47 수정 2014.11.25 09:46




▶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는데, 기준소득월액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해 월평균소득액 9%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월 보험료가 7만6천500원 이상인 분은 월 3만8천250원을, 월보험료가 7만6천5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됩니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은 농ㆍ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보조하되 2014년 현재 최대 월 3만8천2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 요건은 ▶1천m²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ㆍ어업 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높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 소득이 201만6천894원(2014년도 기준)을 초과하면 농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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