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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말태 의원 벌금 200만원… 의원직 ‘위기’..
정치

박말태 의원 벌금 200만원… 의원직 ‘위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12/09 08:47 수정 2014.12.09 08:46
5일 울산지법 선고공판 열려

부녀회 모임서 돈 건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말태 시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이 1심에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 재판부는 지난 5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부녀회 식사 모임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이영수 전 경남도의원 후보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를 도운 선거운동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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