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 모두 2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건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가운데 심사유보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수정의결 외 나머지 19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에 대한 내용이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양산시 부서신설과 기존 부서 통ㆍ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행정과는 행정과와 안전총괄과로, 세무과는 세무과와 징수과로 나뉜다. 반면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는 경제기업과로 통합한다.
또한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45개 작은도서관을 통합 관리ㆍ지원하는 도서관사업소가 신설된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재연장과 양산도서관 운영권이 빠진 도서관사업소 신설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유보 했다.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안내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유치해 하루 이상 숙박 또는 관광지 관람 등을 하도록 추진할 경우 업체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집행부는 양산지역 연간 관광객수가 510만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했지만, 조례를 근거한 예산은 150명의 관광객에 대한 예산 1천500만원만 산출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또 여행사가 편법으로 예산을 활용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관광객 유치 의지를 담은 조례로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했다.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단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기증받은 교동 부지에 목욕탕을 건립해 임대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산대 산학협력단에 사업성 검토연구용역 결과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투자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정적 수익으로 보다 나은 장학사업을 하려는 취지라면 투자위험이 있는 목욕탕이 아닌 다른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조항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은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이 위치한 서창동 지역 주민에게 시설이용료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용료 감면 혜택이 양산시민 전체가 아닌, 서창 지역 주민에 국한한 부분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 설명과 의원 간 논의 끝에 위원회는 조례안을 우선 원안 통과 시키고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 적용 범위를 현행 20세대 이상 10년경과 주택에서 30세대 이상 15년경과 공동주택으로 강화하는 대신 지원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사용 검사 후 15년’을 ‘사용 승인 후 15년’으로 바꾸고 지원금 역시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수정의결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