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금ㆍ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와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 대여를 할 때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연금을 수급할 때도 수급자(명의 대여자)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길 바랍니다.
▶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다시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예,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돼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낸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돼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돼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자동 상실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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