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내년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이다.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 가운데 경남도 지원금 257억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양산시 역시 75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양산지역 학생 무상급식비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당초예산안 심의가 열린 가운데, 지난 5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집행부는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예산 47억9천만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받았다.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지방세 3%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돼 있다”며 “올해 지방세가 1천983억5천만원으로 3%면 59억5천만원인데, 현재 교육예산이 11억6천만원가량 모자라게 편성됐다. 엄연한 조례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산시 교육체육과는 “당초 무상급식비로 편성하려 했던 예산을 현재 예비비로 돌려 45억원 편성해 놓았다. 이후 경남도와 협의해 서민 자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예비비 항목을 교육경비로 쓸 예정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교육경비 3% 이상은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조 의원(새정치연합, 서창ㆍ소주)은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이 75억8천만원 줄어, 앞으로 양산시는 학생들 식품비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며 “경남도교육청 예산으로 4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 밥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상걸 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 역시 “나동연 시장 공약사항이 교육예산을 지방세 5%까지 높이겠다는 것인데, 공약은 고사하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3%도 채 안 되는 교육예산을 편성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 자존감을 위해서 전화를 받을 때도 아동센터가 아닌 학원이라고 한다”며 무상급식비를 편성하지 않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무상급식비에 대한 식품비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식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비 명목으로 77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