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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돈은 쓰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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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돈은 쓰기 나름이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2/16 10:09 수정 2014.12.16 10:08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로또 1등 비극, 숨겨둔 금괴
황금만능시대 어두운 초상
돈은 소중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불행의 원인 된다
술잔에 돈 감아 돌린 시의원
4선 명예 금 갈까 걱정된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은 서민의 꿈이다. 하지만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 당첨금을 받고는 쉽게 탕진하고 패가망신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한 190억원을 손에 쥔 사람이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뒤 남의 돈을 사기 치려다가 붙잡혔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만 보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횡재를 하고도 오히려 신세를 망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이 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부른 인부들이 치매로 숨진 건물주가 생전에 숨겨둔 금괴 65억원어치를 꿀꺽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도 있었다.

처음 발견했던 세 사람이 나눠 갖기로 했다가 혼자 밤중에 싹쓸이한 자가 함께 살고 있던 여인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줄행랑을 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 영화 같은 이야기다. 금괴 소재를 몰랐던 유족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 자식 간 재산 다툼이 대단하다는 소식이다. 행여 숨겨놓은 금괴가 더 있을까 봐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뒤질 모양이다. 웃음거리가 별로 없는 요즘 세상에 잠시라도 폭소하게 만드는 코미디 한 토막이다.

황금만능주의가 사회 전체를 물들이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층 간 위화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정신문화 경시가 두드러지고 있음은 실로 탄식할 일이다. 이런 때 지도층의 무분별한 행위는 더욱 지탄받을 수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 비난을 집중시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지나친 행동은 그녀가 재벌 3세라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이다. 국내ㆍ외 망신을 자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해외에서는 신선한 소식 하나가 있었다. 생활고 때문에 경매로 내놓은 노벨상 메달을 거액에 매수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훈훈한 이야기다. 물론 미담 주인공은 세계에서도 유수한 재력가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미국 과학자 제임스 왓슨이 팔려고 내놓은 메달을 53억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받은 러시아 재벌 우스마노프는 본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혀 해외토픽에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40조원 이상 사회 기부로 유명하지만, 최근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도 에볼라 퇴치를 위해 1억달러(약 1천56억원)를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네 재벌기업이 큰 사고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형식적으로 내놓는 기부와는 차원이 다르다.

많은 거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재벌 자녀들은 손쉽게 재산을 모으고 회사경영에 참여한다. 그런 신분의 배경만큼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평범한 사람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돈은 벌기도 힘들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5만원권이라는 고액 화폐가 발행되고 난 후부터는 돈의 가치가 더 낮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다. 불법적인 돈 거래나 개인금고에서 사장되는 일에 고액권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돈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이를 왜곡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정치인의 경우 그 비난은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시의회 4선 의원인 박말태 의원이 한 모임에서 지폐를 갖고 호기를 부리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박 의원은 지난 해 2월 지역 한 여성단체 모임에 참석해 5만원권 지폐 등을 술잔에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2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술자리에서 분위기 살리려고 했던 행동이 그 단체 회계장부에 기재돼 문제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구설이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니 한 순간 치기어린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한 댓가 아니겠는가.

돈이란 묘한 것이어서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불행과 파멸의 마중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되새기는 연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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