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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출산 전ㆍ후 휴가일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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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출산 전ㆍ후 휴가일 때 국민연급 납부 Q&A 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2/23 09:17 수정 2014.12.23 09:16




▶ 출산 전ㆍ후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출산 전ㆍ후,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으로 인한 수당을 받을 때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ㆍ후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90일 동안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를 받아 90일 동안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 중 30일만 휴가급여를 받게 돼 30일만 납부 예외로 인정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질병 등이 생기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내다가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을 전환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합니다.

즉, 개인으로 내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때는 월급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 9%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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