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해당 지역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중위수 소득 : 99만원, 연금보험료 8만9천100원)
전업주부지만 가구주로 등록해 있을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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