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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업경영체 농가, 연금보험 신청서 제출 면제 ..
경제

농업경영체 농가, 연금보험 신청서 제출 면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1/13 09:43 수정 2015.01.13 09:42



올해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신청이 간소화된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앞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청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박하정 지사장은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신청 등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고, 농업 보조금의 중복ㆍ편중 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경영체등록이 돼 있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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