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정의(법 §23)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법 §24)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2015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2015년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24)
-후보자에 한함.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한 사항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단,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행사장을 계속 방문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2013년 10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면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 전 행하는 일체 선거운동 행위.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면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 일상ㆍ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 방문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원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호소ㆍ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2년 9월 7일 선고. 2012고단3657 판결)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년 10월 24년 선고. 92노533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인 이장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년 9월 9일 선고. 2005도2014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해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10고합196 판결)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 1천200여통을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년 7월 4년 선고. 2008고단969 판결)
-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기표를 한 투표용지와 조합원 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주라고 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6년 9월 6일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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