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혜택 Q&A..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혜택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1/20 10:35 수정 2015.01.20 10:34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당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5년 이상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 1~4급으로 구분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였던 사람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였던 사람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와 같이 앞으로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였던 사람 포함)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ㆍ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