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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은 지난해 법무부가 범죄예방위원 명칭을 개편한 것으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를 비롯해 청소년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 등 1위원회 3협의회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철용 회장은 “법사랑 보호관찰위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결연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당수 보호관찰 대상자가 처해 있는 가정환경이나 주변환경 보호기능이 약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만으로는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에 법사랑 보호관찰위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 원호, 상담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회장은 법사랑 보호관찰위원들의 궁극적 목표는 재범방지이기에, 어설픈 동정심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범죄예방위원 활동 초기, 사소한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17살 학생을 관리한 적이 있다. 6개월간 이웃아저씨가 되고 때론 선생님이 되면서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폈다.
하지만 관리 종료 1년 뒤 우연히 법정에서 학생을 다시 만났는데, 특수절도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고 있었다”며 “안타까운 가정환경 탓에 무조건 감싸주기만 했던 게 이 학생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은 냉철함과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문적인 활동인만큼 법사랑 보호관찰위 위원들의 사명감도 남다르다. 위원은 사소한 범죄경력도 용납되지 않는다. 벌금형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 위촉을 받고 나면 법교육 연수와 상담 교육 등을 받고 나야 비로소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진다.
박 회장은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양산을 만들기 위한 좋은 활동에 동참해 줄 뜻있는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