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작성ㆍ제출자 : 후보자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종수ㆍ면수 : 1종, 4면 이내
-게재내용 :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 기호ㆍ성명, 후보자 홍보 등.
-경력 등 이의제기 : 선거인은 선거공보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돼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
-제출ㆍ발송시기 : 제출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발송하지 않음. 발송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할 수 있는 사례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경력ㆍ학력(비정규 학력 포함)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 불우이웃 기탁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선거벽보
-작성ㆍ제출자 : 후보자
-규격ㆍ종수 : 길이 53cm, 너비 38cm, 1종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력 등 이의제기 : 선거인은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시기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첩부하지 않음.
▶할 수 있는 사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선거벽보 경력란에 명예박사ㆍ명예교수ㆍ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벽보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 종수ㆍ수량ㆍ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주체 : 후보자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종류ㆍ규격: 제한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자신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ㆍ윗옷ㆍ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ㆍ기호ㆍ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ㆍ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ㆍ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법 §24)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2015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2015년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24)
-후보자에 한함.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한 사항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단,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행사장을 계속 방문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2013년 10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면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 전 행하는 일체 선거운동 행위.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면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 일상ㆍ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 방문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원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호소ㆍ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2년 9월 7일 선고. 2012고단3657 판결)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년 10월 24년 선고. 92노533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인 이장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년 9월 9일 선고. 2005도2014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해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10고합196 판결)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 1천200여통을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년 7월 4년 선고. 2008고단969 판결)
-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기표를 한 투표용지와 조합원 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주라고 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6년 9월 6일 선고. 2006고정1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