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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①..
정치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1/27 10:45 수정 2015.01.27 10:4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선거법




󰊱  선거공보

-작성ㆍ제출자 : 후보자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종수ㆍ면수 : 1종, 4면 이내

-게재내용 :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 기호ㆍ성명, 후보자 홍보 등.

-경력 등 이의제기 : 선거인은 선거공보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돼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

-제출ㆍ발송시기 : 제출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발송하지 않음. 발송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할 수 있는 사례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경력ㆍ학력(비정규 학력 포함)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 불우이웃 기탁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  선거벽보

-작성ㆍ제출자 : 후보자

-규격ㆍ종수 : 길이 53cm, 너비 38cm, 1종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력 등 이의제기 : 선거인은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시기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첩부하지 않음.

▶할 수 있는 사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선거벽보 경력란에 명예박사ㆍ명예교수ㆍ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벽보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 종수ㆍ수량ㆍ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주체 : 후보자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종류ㆍ규격: 제한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자신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ㆍ윗옷ㆍ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ㆍ기호ㆍ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ㆍ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ㆍ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법 §24)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2015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2015년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24)

-후보자에 한함.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한 사항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단,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행사장을 계속 방문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2013년 10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면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 전 행하는 일체 선거운동 행위.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면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 일상ㆍ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 방문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원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호소ㆍ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2년 9월 7일 선고. 2012고단3657 판결)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년 10월 24년 선고. 92노533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인 이장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년 9월 9일 선고. 2005도2014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해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10고합196 판결)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 1천200여통을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년 7월 4년 선고. 2008고단969 판결)

-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기표를 한 투표용지와 조합원 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주라고 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6년 9월 6일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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