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원이 10만원 이상 금품만 받아도 해임되거나 파면된다. 경남도교육청이 비리ㆍ부패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포인트 아웃제는 ▶1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한 행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중요 비리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교원, 공무원, 비정규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경남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촌지 등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감봉 이하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오는 6월 공무원 징계양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중징계하게 된다”고 밝혔다.
10만원 미만이라도 감봉 등 경징계하되 만약 금품ㆍ향응 수수 후에 학생 성적 조작이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일처리를 했다면 중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특히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구약식’ 이상 처분을 받은 자도 반드시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이 말하는 중징계란 해임, 파면 등 교원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배제 징계’를 말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김영란법으로 대변되는 부패공직자 퇴출법 시행처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시대 요구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가장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계부터 강력한 자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고위공직자부터 청렴도를 높이고자 오는 4월부터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 본청 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