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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선거법 ②..
오피니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선거법 ②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2/03 10:33 수정 2015.02.03 10:32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②





󰊱  전화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기간 : 선거운동 기간 중(2월 26일~3월 10일)
-방법 :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와 안내멘트(“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 외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가 아닌 음성ㆍ화상ㆍ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해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 기간 중
-방법: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위탁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해 위탁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명함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 기간 중
-규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게재사항: 후보자 홍보에 관한 사항
-방법: 여러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장소: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위탁단체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함을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로 투입한 행위. 후보자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 안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한 행위. 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해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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