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기간 : 선거운동 기간 중(2월 26일~3월 10일)
-방법 :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와 안내멘트(“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 외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가 아닌 음성ㆍ화상ㆍ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해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 기간 중
-방법: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위탁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해 위탁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명함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 기간 중
-규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게재사항: 후보자 홍보에 관한 사항
-방법: 여러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장소: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위탁단체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함을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로 투입한 행위. 후보자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 안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한 행위. 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해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