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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암 투병 중 장애연급 지급..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암 투병 중 장애연급 지급 Q&A 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2/03 10:46 수정 2015.02.03 10:45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국번 없이 1355)




▶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인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합니다.

또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악성 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모두 61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면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ㆍ물질적으로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 일정액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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