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한정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ㆍ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이나 목욕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불법이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하면 된다. 유선상담 때 신고 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 여부와 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는 최고 5천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