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의 개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선거인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기부행위 제한 기간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2015년 3월 11일)까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직무상 행위
-기관ㆍ단체ㆍ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법령에 근거해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위탁단체 제외)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와 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 정관 등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을 포함)하는 행위
-구호ㆍ자선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준하는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해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