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부모들을 읍소하게 만들었던 장애아동재활서비스 중단 문제<본지 562호, 2015년 1월 27일자>가 해결됐다. 현행법상 일부 재활치료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던 양산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장애아동재활서비스는 장애인복지센터 사업으로, 2005년부터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탁 운영해 왔다. 만 19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물리ㆍ언어ㆍ심리ㆍ인지ㆍ수중물리ㆍ작업 등 6과목 10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는 오는 6월 30일자로 치료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인데, 오는 4월 양산지장애인복지관 개관이 예정돼 있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재활치료 가운데 물리ㆍ작업치료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지도 하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복지관에서 이같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장애아동 부모들은 인근 부산ㆍ울산은 물론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모두 진행하고 있는 재활치료가 유독 양산에서만 불법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복지관 장애인재활서비스 이용유지를 위한 대책부모회’를 구성해 읍ㆍ면ㆍ동 순회간담회에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과 차예경 시의원을 비롯해 다수 시의원에게 이 상황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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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섭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물금ㆍ원동ㆍ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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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의원은 “양산시에서 주장하는 불법 의료행위와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어긋나고 양산시 조례에도 위배된다”며 “공무원들 편의에 맞는 해석과 잘못된 판단에 언제까지 시민들이 울어야 하나”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나동연 시장은 “민원을 접수한 후 시장이 직접 장애부모를 만나고 복지관 방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집행부의 중단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활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업 확대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집행부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거듭 민원을 제기하는 장애아동 부모에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치료사가 형사고발 조치되거나, 면허 취소된다’고 말했다”며 “이건 흡사 협박성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나 시장은 “집행부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에 너무 열중해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특히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집행부는 다수의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입장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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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과 함께 지난 13일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장애아동재활서비스 관련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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