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이상걸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면ㆍ양주) | ||
ⓒ |
지난 11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이 5분 자유발언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또다시 거론했다. 양산시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은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 시행돼 온 사업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경남도민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청이 합의하고 발전시켜온 사업”이라며 “그런데 경남도가 약속했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사업은 절름발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전문가 용역이나 도민공청회 한 번 없이 급조된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기본방향 가운데 시비는 지역특성에 맞게 사용하라고 돼 있지만 양산시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올린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 학교운동부 통합기숙사 건립 등의 사업이 경남도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경남도 예산편성권에 휘둘리지 말고 양산시는 당당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교육복지사업으로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도 물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법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양산시는 무상급식예산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을 모두 편성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양산시 가용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에 약속했던 무상급식 관련 공청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전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